보험금 청구는 진단·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. 30만원 이하 소액은 자동심사로 1~2일 처리됩니다.
청구 시 필수 서류
· 진단서 (3대 진단비 청구 시 필수)
· 진료비 영수증 + 세부내역서
· 입원일당 청구 시: 입·퇴원 확인서
· 수술비 청구 시: 수술확인서
· 후유장해 청구 시: 장해진단서
10개 손해보험사 청구 채널
주요 10개 손해보험사 연락처
| 보험사 | 고객센터 | 모바일 앱 | 팩스 |
|---|---|---|---|
| 삼성화재 | 1588-5114 | 삼성화재 다이렉트 | 02-2262-3002 |
| 현대해상 | 1588-5656 | 하이카다이렉트 | 02-3701-6830 |
| DB손해보험 | 1588-0100 | DB 다이렉트 | 02-3011-3737 |
| KB손해보험 | 1544-0114 | KB손보 M | 02-6930-7500 |
| 메리츠화재 | 1566-7711 | 메리츠화재 | 02-3786-2222 |
| 한화손해보험 | 1566-8000 | 한화손보 M | 02-316-3000 |
| 롯데손해보험 | 1588-3344 | 롯데손보 M | 02-2171-5555 |
| 흥국화재 | 1688-1688 | 흥국화재 M | 02-2002-7777 |
| NH농협손보 | 1644-9000 | NH농협손보 | 02-3786-9999 |
| MG손해보험 | 1588-5959 | MG손보 M | 02-3788-7000 |
보장 영역별 청구 가이드
3대 진단비 청구
가장 큰 금액이 지급되는 영역입니다. 진단서가 핵심 서류이며 다음 항목이 필수 기재되어야 합니다.
- 한국질병분류기호 (KCD 코드) — 약관과 매칭되는 코드
- 진단명 (예: 위악성신생물)
- 진단 확정 일자
- 주치의 서명·날인
후유장해 청구
영구적 장해임을 증명해야 합니다. 사고 후 6개월~1년 경과 후 장해 고정 시점에 청구합니다.
- 장해진단서 — 후유장해 분류표에 따른 장해율 기재
- 의사 소견서 (영구적 장해임을 명시)
- 치료 경과 기록
수술비 청구
수술 종류(1~5종)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.
- 수술확인서 — 수술명·수술일·수술 종류 기재
- 진료비 영수증
- 의무기록 사본 (필요 시)
네 가지 청구 경로
1. 모바일 앱 [권장]
가장 효율적입니다.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, 처리 시간은 1~3영업일입니다.
2. 팩스
처리 시간은 3~5영업일입니다.
3. 우편
고액 건에 주로 사용되며, 처리 시간은 5~10영업일입니다.
4. 방문
처리 시간은 2~5영업일입니다.
주의사항
3년의 청구 시효가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. 진단 직후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청구 의사 표시만이라도 보험사에 전달해 시효를 보전하시기 바랍니다.
거절 시 대응
- 거절 사유 확인 (거절 통지서 검토)
- 보험사에 이의신청 (1차)
-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(1332) (2차)
- 한국소비자원 상담 (1372) (3차)
- 고액 건은 변호사 상담 후 민사 소송